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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ANMOK소청

소청심사

법률사무소 안목은 공무원 · 교원의 인사, 징계 등의 사건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갖고 있으며,징계대응,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회복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 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목의 특장점

  • 공기업 OO공사 승진심사위원 수행
  • 정부부처 OO부 징계심사 전문자문위원 수행
  • 징계위원회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징계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