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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해결한 성공사례

불문경고로 의결 24-03-26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발언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이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에 대한 상대방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이 여부 등의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대상자의 위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발언 내용 또는 표헌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발언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이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에 대한 상대방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이 여부 등의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대상자의 위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발언 내용 또는 표헌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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