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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담당한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법리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검찰조사 결과 사기혐의는 가벌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담당한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법리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검찰조사 결과 사기혐의는 가벌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