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공무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가장 가벼운 견책 의결받은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담당한 박지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선행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치료목적으로 사전 허락을 받고서 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해서도 사죄와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자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도 참작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담당한 박지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선행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치료목적으로 사전 허락을 받고서 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해서도 사죄와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자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도 참작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