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박지희 변호사는 ➀ 징계사유설명서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과 ➁ 청구인이 39년간 충실하게 수업·지도했고 담당과목에서 학생들 국가고시 점수도 높아 불성실 강의 사유는 부당하며, 어떤 교수와 불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학생 중 누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도 모르는데 진술번복 요청 자체라는 것은 할 수 없고,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적도 없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 내용에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➂ 또한 징계양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박지희 변호사는 ➀ 징계사유설명서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과 ➁ 청구인이 39년간 충실하게 수업·지도했고 담당과목에서 학생들 국가고시 점수도 높아 불성실 강의 사유는 부당하며, 어떤 교수와 불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학생 중 누가 어떠한 내용을 말하였는지도 모르는데 진술번복 요청 자체라는 것은 할 수 없고,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적도 없으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 내용에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➂ 또한 징계양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