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처제의 남편으로 고소인과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고소인이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관리와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피의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1. 고소인 주장
피의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약 3억2천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계좌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아들 계좌로 3차례 총 1억 2천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고소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약 1억5천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의자 주장
식당 수익금은 직원들 급여를 직원들의 절세 등 요청에 의해 비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이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과다 계산되었고, 피의자가 식당이익을 임대료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식당의 운영이 적자였으므로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아내의 아들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송금 및 고소인 계좌로 입금 등을 위하여 이체한 금원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고소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식당을 개업한 사실, 고소인이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관리와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통장, 인감, 신분증 등을 맡긴 사실 등은 인정된다.
1. 업무상 횡령 - 부정
급여지출내역, 매월 월계표, 식당 종업원 명단 및 급여지급액, 식당 종업원 퇴직금 계산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횡령 - 부정
피의자의 사실혼 처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송금 및 고소인 계좌로 입금 등을 위하여 이체한 금원으로, 예금거래 내역서, 해외송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처제의 남편으로 고소인과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고소인이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관리와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피의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1. 고소인 주장
피의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약 3억2천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계좌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아들 계좌로 3차례 총 1억 2천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고소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약 1억5천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의자 주장
식당 수익금은 직원들 급여를 직원들의 절세 등 요청에 의해 비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이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과다 계산되었고, 피의자가 식당이익을 임대료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식당의 운영이 적자였으므로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아내의 아들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송금 및 고소인 계좌로 입금 등을 위하여 이체한 금원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고소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층에 식당을 개업한 사실, 고소인이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식당관리와 신축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통장, 인감, 신분증 등을 맡긴 사실 등은 인정된다.
1. 업무상 횡령 - 부정
급여지출내역, 매월 월계표, 식당 종업원 명단 및 급여지급액, 식당 종업원 퇴직금 계산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횡령 - 부정
피의자의 사실혼 처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송금 및 고소인 계좌로 입금 등을 위하여 이체한 금원으로, 예금거래 내역서, 해외송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