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참여제한처분 취소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1. 처분사유
법원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업비 사용 부분만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도 외에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된 사업비 사용에 한정되고, 참여제한 처분은 약 22만원, 약 14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사유 인정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따라서 ➀ 참여제한 처분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용도 외로 사용된 금액에 비해 처분기간이 도합 2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참여제한처분 취소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1. 처분사유
법원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업비 사용 부분만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도 외에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된 사업비 사용에 한정되고, 참여제한 처분은 약 22만원, 약 14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사유 인정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따라서 ➀ 참여제한 처분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용도 외로 사용된 금액에 비해 처분기간이 도합 2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