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성희롱 징계 견책 처분받았으나 불문경고로 감경한 성공 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직원 친목회 회식에서 신고인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팔을 걸어 술 또는 음료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시간 이수 등’을 결정하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징계 의결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저희는 우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보아 견책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청심사에서 안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구하였고, 신고인도 흔쾌히 웃으며 동의하였다.
➁ 의뢰인과 신고인의 러브샷 자세는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물과 술을 마실 때에는 팔을 풀고 각자 마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➂ 의뢰인은 신고인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성희롱 고의 자체가 없었다.
➃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객관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닌 이상,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
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아무런 징계 전력도 없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신청인도 동의한 점, 목격자 진술, 통상의 러브샷과 다른 점,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저희 안목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팔을 교차하여 건배를 제의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유공 표창을 받은 점,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조사 및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은 과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직원 친목회 회식에서 신고인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팔을 걸어 술 또는 음료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시간 이수 등’을 결정하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징계 의결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저희는 우선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보아 견책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청심사에서 안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전에 신고인의 동의를 구하였고, 신고인도 흔쾌히 웃으며 동의하였다.
➁ 의뢰인과 신고인의 러브샷 자세는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물과 술을 마실 때에는 팔을 풀고 각자 마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➂ 의뢰인은 신고인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성희롱 고의 자체가 없었다.
➃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객관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가 아닌 이상,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
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아무런 징계 전력도 없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신청인도 동의한 점, 목격자 진술, 통상의 러브샷과 다른 점,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저희 안목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팔을 교차하여 건배를 제의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유공 표창을 받은 점,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조사 및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은 과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